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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공주지청은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방조와 사기 혐의로 A(2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에게 전 여자친구 B(24) 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실제 낙태를 도울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낙태비와 의사 고용비 명목 등으로 308만 8000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B 씨의 아동학대살해 사건 수사기록과 A 씨의 송치기록을 분석한 뒤 A 씨가 영아살해 범행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B 씨 면담과 압수수색, A 씨의 휴대전화·계좌 압수수색, DNA 감정 등을 통해 A 씨가 텔레그램에서 자신이 불법 분만과 영아살해를 해 줄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B 씨의 범행 의지를 부추긴 정황을 확인했다.
B 씨는 2025년 12월 13일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한 뒤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올해 6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 씨가 B 씨로부터 받아낸 돈을 도박자금과 모텔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 관계자는 "단순 사기 사건으로 종결될 수 있던 사건에 대해 기록 검토와 법리 검토, 직접 강제수사를 거쳐 중대한 이면 범죄인 아동학대살해 방조 혐의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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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