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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상공회의소 전경.(사진=충주상공회의소 제공) |
13일 충주상의 등에 따르면 충주상의 감사 A씨는 충주지원에 박광석(중앙운수 대표) 현 회장을 상대로 회계자료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A씨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감사에게 업무 전반과 재산 상황을 들여다볼 권한이 있는데도, 충주상의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특별회비 납부 관련 원자료 공개를 제한한 것은 감사 직무 수행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특별회비 납부가 끝난 뒤인 7월 충주상의에 납부 내역 등의 열람을 요구했다. 그러나 충주상의는 "개별 회원사를 식별할 수 있는 원자료를 가공 없이 제공하는 것은 제한된다"며 A씨 본인의 납부 내역만 제공했다.
이에 A씨는 관련 장부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면 감사 직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갈등은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별회비 납부 실적이 의원 지명과 선거권 산정에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충주상의는 특별회비와 일반회비 납부 실적을 토대로 10월 중 45명의 의원을 지명한 뒤, 12월 제23대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특히 A씨는 특별회비 납부 마감일에 40여 명이 입금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특별회비를 내는 회원사는 사무국에 공문을 보낸 뒤 지로나 계좌 안내를 받아 입금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규정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A씨는 "특별회비 부과와 징수가 규정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것은 감사가 반드시 해야 할 직무"라며 "절차적 적법성과 이를 토대로 한 선거인수 산정의 공정성은 회장 선거 효력과도 직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특별회비를 근거로 선거권이 행사된다면 향후 선거 결과를 둘러싼 효력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뒤 자료 공개가 이뤄지면 가처분 신청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다.
한편 충주상의는 10월 중 차기 회장 선거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12월 중 제23대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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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