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포시청 전경(사진= 김포시 제공) |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1,730원보다 900원(7.7%) 인상된 금액이며,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63만 9,670원이다.
이번 생활임금 인상률은 2025년 1.7%, 2026년 2.9%보다 높다. 2027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 700원과 비교하면 1,930원 높은 금액으로, 최저임금의 118% 수준이다.
시는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발맞춰 적정임금(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확정된 2027년도 생활임금(근로기준법상 제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개념)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김포시 및 김포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약 760여 명에게 적용된다.
김포=염정애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염정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