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 교통법규위반 및 과태료 체납 차량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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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경찰서, 교통법규위반 및 과태료 체납 차량 특별단속

  • 승인 2026-09-16 10:32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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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경찰서(서장 이민수)는 14일 동남구 청수동 일대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륜차 등 교통법규 위반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번호판 영치 등 12건을 적발했다.(사진=동남경찰서 제공)
천안동남경찰서(서장 이민수)는 14일 동남구 청수동 일대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륜차 등 교통법규 위반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번호판 영치 등 12건을 적발했다.

동남경찰서는 이륜차 등 소음 및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음 및 불법개조 주무관서인 천안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아울러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 등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과태료 징수와 번호판 영치 활동까지 병행했다.

이민수 서장은 "법질서 확립 및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10월까지 운영하는 특별단속기간인 만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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