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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구 국회의원 모습(사진=의원실 제공) |
한전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선언했음에도 사후관리가 부실해 비위 근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진시)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태양광 겸직 관련 징계는 총 280건에 달했다. 처분별로는 정직이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임 17건, 감봉 29건, 견책 3건 순이었다.
한전은 2023년 태양광 겸직 비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경징계(견책·감봉) 처분은 계속됐다. 2024년 12건, 2025년 2건, 2026년 3건 등 방침 발표 이후에만 총 17건의 경징계가 이어졌다.
징계 처분이 실제 사업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는 허점도 드러났다. 겸직으로 반복 적발된 직원은 총 17명에 달했으며 이들은 이미 징계를 받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다 또다시 적발돼 정직(11명) 및 해임(6명)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에도 기존 태양광 사업을 이어오던 직원 2명이 재적발돼 해임 조치됐다.
사후검증 체계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전체 징계 280건 중 퇴사 및 해임(92건)을 제외한 188건 가운데 25.5%에 해당하는 48건은 여전히 위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해소 여부조차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있다. 발전소 매각이나 사업 관여 중단 등으로 위반 사유를 완전히 해수한 경우는 140건에 불과했다.
이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재징계 규정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한전의 징계양정 요구기준은 징계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재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명확한 해소 기한이나 '정당한 지연 사유'에 대한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징계를 받고도 같은 사업을 계속했다면 처벌 이후의 관리·감독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문제 된 사업에서 손을 뗐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비위를 근절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어 의원은 "한전은 위반 사유 해소 기한과 정당한 지연 사유 판단 기준부터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며 "단순히 매각이나 관여 중단 약속에 그치지 않고 자금 흐름과 수익 관계까지 철저히 확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을 계속하는 경우 엄정하게 재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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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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