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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50만원을 부과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콘텐츠진흥원 본부장이었던 A씨는 2021년 11월 '충남 디지털 뉴-아이디어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에게 15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3만원권 50매를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23년 6월 B협의체 행사에 대해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들로부터 용역계약의 이행으로서 교부받은 것이고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며, 기프트 카드나 상품권 등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사용하기 위해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적법한 또는 정당한 권원 없이 영득의사로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이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자신이 과연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일체의 성찰이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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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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