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동주택 925세대 심의 통과…보행 안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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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동주택 925세대 심의 통과…보행 안전 조건

상남리 390세대 원안 의결
무거삼호 535세대 보도폭 4m 이상

  • 승인 2026-09-16 09:14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2026년 제6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 개최.조감도
울산시 제6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된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390세대 공동주택 조감도. (자료=울산시 제공)
울산지역 공동주택 925세대 건립안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390세대 사업은 원안대로 의결됐고 535세대 사업에는 차량 진출입과 보행 안전 조건이 붙었다.

울산시는 지난 9월 11일 제6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를 열어 공동주택 건립안 2건을 심의했다.

원안 의결된 사업은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503-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5층, 3개 동을 짓는 내용이다. 공급 규모는 390세대다.

이 사업은 앞선 제4회 심의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기반시설 추가 확보, 교통체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재검토 사항이 대부분 반영되면서 이번 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남구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에 지하 4층·지상 18층, 8개 동, 535세대를 짓는 계획은 조건부 의결됐다. 위치는 공동주택 용지 10블럭 1롯트다.

위원회는 주변 무거옥동지구 개발과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교통량 변화를 고려해 가감속차로 설치를 요구했다. 입주민과 인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 폭을 4m 이상 확보하는 조건도 제시했다.

건축·교통·도시 분야 전문가 20명은 두 사업의 외관 설계와 차량 이동 경로, 보행 여건,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했다.

심의 결과는 울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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