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국산 농축산물과 국산·원양산 수산물 환급 행사를 같은 기간에 동시 운영해 시민들이 명절 장보기에 필요한 다양한 품목을 보다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과 함께 본인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 본인확인 수단을 지참해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2층 환급소를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장보기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상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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