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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 태안읍 중심 골목상권이 전통시장 수준의 제도적 지원을 받으며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됐다.(사진=태안군 제공) |
태안군 태안읍 중심 골목상권이 전통시장 수준의 제도적 지원을 받으며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됐다.
군은 지난 9월 11일 태안읍 동문리 884-2 일원의 '백화 상인회(대표 김제훈)'를 상인회로 정식 등록하고, 해당 구역(1만 3,643㎡)을 '백화 골목형상점가'로 최종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1호 백사장항, 제2호 신진항에 이어 태안군 제3호 골목형상점가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법에 따른 인정시장이나 상점가의 요건을 완화해, 도·소매 점포 비중과 무관하게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다.
백화 골목형상점가에는 요식업, 잡화, 수산물 등 97개 점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및 충남도 주관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 자격 확보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소비자는 지류·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상점가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상인들은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제훈 상인회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뜻을 모아준 상인들과 군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친절한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찾아오고 싶은 매력적인 골목상권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백사장항과 신진항에 이어 읍내 중심지인 백화 골목형상점가까지 지정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자생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 사용 활성화와 특화 사업 발굴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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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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