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아들 방치해 사망… 20대 부부, 살해 혐의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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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아들 방치해 사망… 20대 부부, 살해 혐의는 부인

출생 3.62㎏→사망시 3.68㎏… 장기간 방임 혐의
부부 측 “보살핌 부족 인정하지만 살해 고의 없어”
검찰 아동학대살해 적용… 다음달 피고 신문 진행

  • 승인 2026-09-16 17:45
  • 신문게재 2026-09-17 6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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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중도일보 DB.
대전 유성구에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첫 재판에서 방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는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 유기·방임)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 씨와 B(22) 씨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들이 태어난 지 10여 일이 지난 2025년 12월 22일부터 올해 7월 5일까지 대전 유성구 자택에 아이를 홀로 둔 채 PC방을 이용하거나 여행을 가는 등 모두 140차례에 걸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부가 아이에게 충분한 음식과 수분을 공급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방치를 계속하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출생 당시 3.62㎏이었던 아이는 생후 205일이 지난 사망 당시에도 몸무게가 3.68㎏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부는 아이가 숨지기 전날인 7월 4일 오후 7시께부터 약 5시간 동안 아이를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귀가 당시 아이는 혈변을 보고 분유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부부 측은 상습 유기·방임 혐의와 자신들의 보살핌 부족으로 아이가 숨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뒤 해열제를 먹이고 수유를 시도했으며 이후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옮긴 점 등을 들어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공판을 열고 A 씨와 B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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