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성연면, 고령·신규 농업인 직불금 감액 막는다, 맞춤형 교육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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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성연면, 고령·신규 농업인 직불금 감액 막는다, 맞춤형 교육 마련

미이수자 60명 대상 대면 교육, 공익직불제 준수사항·농업인 역할 등 안내

  • 승인 2026-09-17 21:39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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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고령·신규 농업인 맞춤형 의무교육 모습(사진=서산시 제공)
서산시 성연면이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과 신규 직불금 신청자들의 교육 이수를 돕기 위해 맞춤형 대면교육을 마련했다.

성연면은 16일 성연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PC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과 대면교육 이수가 필요한 신규 신청자들의 교육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어 대상 농업인에게는 교육 이수가 중요한 절차다. 이에 성연면은 정보 접근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집합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법정 의무교육 미이수자 60명이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농업·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과 농업인의 역할을 비롯해 공익직불제의 운영 방식과 농업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성연면은 이장단과 협력해 대상 농업인들에게 사전에 교육 일정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등 교육 대상자들의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에도 힘썼다.

교육에 참석한 한 고령 농업인은 "PC나 스마트폰으로 혼자 교육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면에서 직접 교육을 마련해줘 편하게 이수할 수 있었다"며 "직불금과 관련된 교육인 만큼 꼭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미정 성연면장은 "이번 교육이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과 신규 농업인들의 교육 이수를 돕고 경제적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영농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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