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인천시,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둔갑 업소 1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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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인천시,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둔갑 업소 16곳 적발

전통시장 100여 곳 기획 단속…중국산 낙지·해삼 둔갑 사례 속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처벌…소비자 주의 당부

  • 승인 2026-09-18 08:56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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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인근 수산물 판매업소 등 10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총 16개 업소를 적발했다/사진=인천시 제공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노려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거나 아예 명시하지 않고 판매해 온 불법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각 군·구와 합동 기획수사를 벌여 총 16개 업소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반은 추석 대목을 맞은 지역 내 주요 전통시장과 인근 수산물 판매업소 10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미이행, 표시 방식의 적정성, 원산지 서류 검증 등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적발된 16개 업소의 주요 위반사례는 ▲중국산 낙지와 동자개를 국내산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한 행위 ▲중국산 해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 ▲수산물 및 건어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 등이다.

인천시는 수입산 원산지를 거짓 표기해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합리적인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직하게 판매하는 상인들에게도 2차 피해를 준다고 판단해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오인을 유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나 표기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적발된 업소 중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기한 곳은 면밀한 조사를 거쳐 즉시 형사 입건하고, 미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거래가 급증하는 만큼 유통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기·수시 점검 및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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