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국9개 권역.(사진=충북도 제공) |
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를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방역망을 한층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올해 인천, 경기, 경북 등지에서 총 13건의 기존 백신접종 유형(O형) 구제역이 산발적으로 발생한 데다, 중국·몽골 등 주변국에서 신규 혈청형인 SAT1형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도내 유입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마련됐다.
도는 구제역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분뇨 운반차량을 통한 전파를 막기 위해 특별방역기간 동안 도외 지역으로의 소·돼지 분뇨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다만, 완제품 퇴비·액비 및 농가에서 자체 처리한 분뇨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충북도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타 시·도 시·군의 경우 사전 검사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이동이 허용된다.
9월 한 달간 진행 중인 도내 소·염소 사육농가 대상 하반기 구제역 백신(O+A형) 일제접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신규 혈청형(SAT1형)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고위험 지역인 청주에 백신 물량을 별도 비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내 최초 발생 농장에 대해서도 일률적 처분이 아닌 농장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적 가축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변정운 충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우리 도는 2023년 5월 이후 현재까지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차단방역에 소홀할 경우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도내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농가에서는 단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 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을 비롯한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엄재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