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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명숙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남명숙 부산시의원은 외국인의 정당한 투자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부산시가 토지 취득 이후의 이용과 관리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2025년 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부산에서 보유한 토지는 5114필지, 499만3801㎡다.
부산 전체 면적의 약 0.648%에 해당한다.
2021년 말 4589필지와 비교하면 525필지 늘었지만 면적은 507만4524㎡에서 줄었다.
남 의원은 시기와 국적에 따라 필지 수와 면적의 증감 양상이 다른 만큼 전체 수치만으로 외국인 토지 거래를 단정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 토지 매매와 개발 논란도 부산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제주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데다 부산과 법적·지역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남 의원은 항만과 해안, 산업·물류시설, 주거지가 맞닿아 있는 부산의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인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른 토지 취득 제한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만으로 특정 국가 국민의 토지 취득을 직접 제한할 수는 없다.
다만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은 시·도지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는 등 관리 방안을 가동할 수 있다는 게 남 의원의 설명이다.
남 의원은 최근 5년간 외국인의 토지 보유·처분 현황과 증감 원인, 용도지역·지목별 이용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항만·해안·도서 등 주요 보안·안보 지역의 취득 및 사후관리 실적과 국토교통부·구·군 간 이상거래 대응체계도 점검한다.
현재 공개된 보유 통계만으로 투기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는 만큼 행정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 의원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칭 '부산광역시 토지거래 투명성 및 합리적 이용 관리 조례' 제정을 검토한다.
조례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기적인 토지 이용 현황 분석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의회 보고 의무 등을 담을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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