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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만공사가 국내 기업의 유럽 진출을 돕기 위해 발간한 '네덜란드 통관 & VAT 실무 안내서' 표지. (자료=부산항만공사 제공) |
부산항만공사는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네덜란드 통관 & VAT 실무 안내서'를 제작해 8일 공개했다.
자료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은 네덜란드 부가세법 제23조(Article 23)에 따른 수입부가세 이연 방식이다.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상품 반입 때 세관에 부가세를 먼저 내는 대신 정기 신고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금을 없애주는 면제 제도는 아니다. 이용하려면 별도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안내서에 명시했다.
현지에 법인을 두지 않은 기업을 위한 세무대리 방식도 비교했다. 일반 세무대리(GFR)와 제한적 세무대리(LFR)의 차이를 설명하고, 재고 관리 형태와 거래처 구성, 법인 및 부가가치세 등록 여부에 따라 검토할 사항을 정리했다.
이 밖에 유럽세관등록번호(EORI), 관세, 보세 절차 등 수출입 업무에 필요한 개념과 자주 묻는 질문을 담았다.
부산항만공사는 2022년 1월 문을 연 네덜란드 로테르담 물류센터에서 축적한 경험을 자료 제작에 활용했다. 올해 9월 기준 이 시설을 이용하는 국내 기업은 28곳이다.
물류센터에서는 화물 보관과 반출입, 운송뿐 아니라 현지 통관 전문가 상담과 세무대리 관련 회계법인 연결도 돕고 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유럽 진출 초기 기업들이 법인 설립과 수입부가세 납부 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기업별 거래 방식에 맞는 절차를 찾을 수 있도록 현지 물류·통관 분야의 도움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내서는 부산항만공사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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