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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북도는 2009년부터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저소득 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한시적 감액 특례가 지난 8월 말 종료되면서 기존 지원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6년 2분기 기준 기존 지원 대상은 2만770세대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기준에 맞춰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은 6만1,728세대로 늘어날 전망이며, 필요한 도비는 29억2,800만원으로 추산됐다.
김 의원은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이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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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