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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
현장 상담에서 확인한 토지 이용 실태와 주민 의견을 토대로 경계 설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인접 토지소유자 간 분쟁 가능성을 줄인다는 취지다.
예산군은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3주간 진행한 예산5지구 현장상담실 운영을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상담 과정에서 나온 의견과 10월 말까지 추가로 접수하는 의견을 종합해 경계조정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상담은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인 토지 경계를 주민과 함께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현황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토지 이용 상태를 살피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계 설정 기준을 설명하고 각 토지의 이용 여건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주민들이 경계조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현황선과 항공사진을 겹쳐 보여주는 방식도 활용했다.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의 충분한 협의를 유도해 경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사전에 줄이는 데 주력했다.
지적재조사는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기존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고, 종이 기반 지적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경계가 명확해지면 토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토지 형태 개선이나 맹지 해소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 여부는 개별 토지의 여건과 경계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예산군은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경계조정안을 다듬은 뒤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계 조정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되는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남은 지적재조사사업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5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41-339-718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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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