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도내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무신고·무면허 영업행위 등을 바로잡기 위한 '공중위생업소(미용업)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일부 미용업소에서 무신고 영업, 무면허 시술, 불법 의료기기 사용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위생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충북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도내 미용업소를 직접 방문해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불법 위생 실태를 다각도로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및 점검 사항은 △ 영업 자격: 무신고 및 무면허 미용 영업행위 여부 △ 행정 절차: 변경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이행 여부 △ 불법 시술: 미용업자의 불법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 여부 △ 위생 관리: 미용기구의 정기 소독 및 위생적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충북도는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미용업은 도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밀접 업종인 만큼 무엇보다 엄격한 위생과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를 뿌리뽑고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도 미용업소 이용 시 매장 내 게시된 영업신고증과 미용사 면허증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며, 불법 영업이나 위생관리 위반이 의심될 경우 관할 행정기관이나 충북도 특사경으로 적극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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