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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7월 13일 천안종합버스터미널 인근 편의점에 이르러 장갑과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미리 소매 안에 넣어둔 흉기를 보여주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폭행하고, 협박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보관함에 들어 있던 18만2000원을 꺼내 강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대부업체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갚으라는 협박 메시지와 전화를 받는 등으로 채무 변제 독촉을 받아 당장 현금이 필요하게 되자강도짓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피해자를 위협해 재물을 강취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기도 했는바, 피해자가 저항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자칫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 자체에 내포된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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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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