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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년 3월 3일 "음주운전이 의심된다, 인도를 박으려고 했고 일자로 못 가고 비틀거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자 A씨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의 이유로 음주감지 요구했지만,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찰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고, A씨가 "불지 못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시와 같은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해 단순 음주운전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2023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됐을 것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 행위에 비추어 이번에 피고인에게 선처를 해 줄 경우 피고인이 재범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해 일정 기간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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