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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영 노무법인 미리내 대표노무사가 22일 오전 11시 중도일보 4층 회의실에서 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성일 기자 |
이에 오도영 노무법인 미리내 대표노무사가 22일 오전 11시 중도일보 4층 회의실에서 김원식 중도일보 회장 김현수 중도일보 대표이사,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과 전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오도영 노무사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제도는 사업주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의 생활안정·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제도”라며 “회사가 기금을 출연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복지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오 노무사는 특히 “과거 대기업 위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운영했지만 2021년 세법 개정 이후 중소기업의 복지기금 설립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추이를 설명했다. 오 노무사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대표님은 복지를 강화해 지속적 복지 운영을 하고, 근로자들은 4대 보험료와 소득세 절감 등 비과세 혜택이 있고, 직원 실수령액 증가와 직원 만족도 상승으로 채용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내 근로복지기금 근로자는 주택구입자금 지원,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경조사비 지원, 선택적 복지포인트, 휴양시설 지원 등 수십여 가지의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노사 동수의 복지기금협의회가 복지사업 결정 집행에 공동참여해 노사 공동 운영하고, 사업주와 별개의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업주 재정상태와 무관하게 기금 자산을 보호하는 독립성이 있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운영해 근로자 세제 혜택 등 활성화 지원을 하는 국가 장려 제도라는 특징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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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수 중도일보 대표이사가 중도일보 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성일 기자 |
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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