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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구 국회의원 모습(사진=어기구 의원실 제공)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민주당, 당진시<사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14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총 8097명이다. 이 중 6,080명이 피해를 인정받았으나 75명은 여전히 미결정 상태로 남아있다.
미결정자 75명 중 42명은 가습기살균제 노출 여부를 확인하는 기초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지만 나머지 33명은 임신 중 태아기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출생아들로, '인과관계 연구결과 부재'를 이유로 심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에 대해 "심사가 단순히 지연된 것이 아니라 태아기 노출과 건강피해 간의 관계를 입증할 관련 연구결과가 없어 판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33명 중 29명은 피해구제를 신청한 지 5년이 넘도록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장기 대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994년 가습기살균제 최초 판매 이후 참사는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2006년 원인 미상의 폐손상 환자가 보고된 이후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가 처음 공식 확인돼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후 2024년 6월 대법원의 국가 배상책임 인정 판결을 거쳐 2026년 4월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10월 8일부터는 기존 사업자 중심 구제체계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되고 향후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범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가책임이 강화된 새 배상체계가 출범하더라도 피해 판단 기준과 기초 연구가 부재하다면 태아기 노출아와 같은 구제 사각지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기구 의원은 "태아기 노출 출생아처럼 기존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피해 유형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관련 연구를 조속히 추진해 판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종 판정 전이라도 필요한 의료 지원과 건강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학물질 피해는 한 번 발생하면 원인 규명부터 배상까지 수십 년이 소요된다"며 "새롭게 전환되는 국가책임 배상체계에서는 연구와 기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방치되는 일이 단 한 건도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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