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의원은 23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4차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 부지에 포함된 들뜨고 깨진 보도블록의 유지와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영재 의원은 "얼마 전 아침 등굣길에 두정동 대주파크빌을 방문해 두정고, 오성중, 부성초 학생들을 보게 됐다"며 "들뜨고 깨진 보도블록이 곳곳에 있고, 친구와 장난을 치며 지나가게 되면 큰 위험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상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은 누구의 땅인지 묻지 않고 있고, 이는 시민이 다치면 누구의 땅인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주파크빌 2003년 9월 1일 사업 승인 당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안내됐지만, 기부채납 없이 20년 넘게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길을 관리비로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설치는 조건이었지만, 관리에 대한 조건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보도에 대해 천안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시설물 유지와 보수를 직접 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용인시는 24년간 사유지로 남은 초·중학교 앞 통행로를 협의와 법적 절차를 거쳐 시 소유로 전환했고, 적극 행정이 시민의 편익으로 이어진 사례"라고 했다.
그는 "서류상 공동주택 부지로 남은 보행자 도로를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다니는 곳에 조사가 필수적"이라며 "입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이러한 보행자 도로를 공공의 길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함께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통행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조례상 단지 안에 보도블록 유지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고 이를 안내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의 시각에서 해결할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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