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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특정감사 결과에는 모두 26건의 지적 사항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약 1700만 원의 재정상 조치와 시정 22건, 개선 3건, 통보 1건 등 행정상 조치 26건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과 관련 업무를 조사했다. 지원 대상의 자격 확인부터 실제 주유·충전 기록, 지급 이후 관리까지 전반적인 절차가 조사 대상이었다.
감사에서는 사업체를 넘기거나 폐업한 뒤에도 자격 변경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다른 시도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행정처분을 받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에 보조금이 나간 문제도 확인됐다.
특히 차량의 연료탱크에 담을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연료를 구입한 것으로 기록된 거래에서 충분한 소명이나 현장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택시가 허용된 사업 구역 밖에서 충전한 내역 역시 심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정보 관리에서도 빈틈이 드러났다. 수급자의 자격 변경과 책임보험 가입 여부, 영업 관련 정보가 지급 심사에 제때 반영되지 않았고, 구·군의 관련 사무 처리를 위한 위임 근거도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의심 거래의 실제 경위를 확인해 잘못 지급된 금액을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자격 변경 정보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하고, 구·군의 업무 처리 근거를 정비하도록 했다.
정현정 부산시 감사위원장 직무대리는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원이 지급 요건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며,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문제를 바로잡고 심사와 사후관리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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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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