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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 전경. |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부터 불법촬영물과 불법 성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를 운영·관리하며 광고 수익을 챙긴 혐의로 운영자 A씨(41)를 태국에서 검거해 송환하고, 국내 공범 B씨(35·여)와 C씨(58) 등 3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촬영물과 불법 성영상물 등 약 2만 건을 사이트에 게시·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를 늘리고, 사이트에 도박·성매매 관련 배너광고를 게시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제공조 32회와 압수영장 56회에 걸친 추적 수사 끝에 태국에 체류 중인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체포영장 발부와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청 국제공조1과와 태국 경찰이 현지 추적에 나섰고, 한국 경찰협력관과 태국 경찰청 이민국의 합동 수사로 방콕에서 A씨를 검거했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0월 8일 A씨를 국내로 송환했으며, 혐의를 입증해 10일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검거되면서 국내 공범들이 수사 상황을 인지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신속하게 추적에 나섰다. 이후 국내 공범들의 소재를 특정하고 잠복수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B씨와 C씨를 차례로 검거했다.
이들은 정부의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홍보용 페이지를 제작·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사이트 주소가 차단되더라도 해당페이지에 변경된 접속 주소를 안내해 사이트 운영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배너광고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받았으며, 텔레그램을 통해 공범 간 연락을 주고받고 광고 문의 창구로 활용하는 등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상자산 흐름을 추적해 특정한 범죄수익금 2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해당 사이트의 호스팅 업체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해외에 숨어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하더라도 국제공조와 끈질긴 추적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경과 사이버공간의 경계를 넘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거된 피의자들에게는 성폭력처벌법상 영리목적 불법촬영물 반포 등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적용됐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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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