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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인중개사의 법정 교육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추가 교육을 실시한다/사진=인천시 제공 |
인천시는 오는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추가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반기부터 진행된 정기 교육을 놓친 중개업자들에게 막판 이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12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중개업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정 의무제도다. 만약 기한 내에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미이수 기간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인천시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10개 군·구별로 순차적 연수교육을 진행해 약 3900여 명의 이수를 완료했다. 그러나 일정 조율에 실패했거나 개인 사정으로 기회를 놓친 미수료자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행정적 지원 차원에서 이번 6회 추가 개설을 확정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위축과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현장 중개업계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과태료 부담까지 더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추가 교육은 온·오프라인 혼합(블렌디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강 대상자는 먼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에서 6시간의 온라인 강의를 사전 이수해야 한다. 이후 11~12월 중 지정된 일정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회 교육장을 찾아 6시간의 집합교육을 마쳐야 최종 완료 처리된다. 구체적인 일시와 수강 신청 방법은 인천광역시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교육 과정은 최근 시장 현안과 제도 변화를 집중 반영했다. ▲개정 부동산 중개 법령 및 제도 안내 ▲중개업 경영 실무 노하우 ▲상식적인 직업윤리 의식 함양과 함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 예방 대책 및 유형별 대응 실무가 핵심 교과목으로 편성됐다. 시는 이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미수료자 개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전면 가동 중이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연수교육은 중개업자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중요한 절차"라며 "과태료 불이익을 피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간 내 반드시 교육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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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