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은 폐지와 고철, 폐포장재 등을 재활용하는 사업장으로 면적 2000㎡ 이상 이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선별과 압축, 감용, 절단기를 사용해 재활용하는 고물상은 면적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고물상에서 폐타이어와 폐가전제품, 폐드럼 등을 수집·운반 및 보관은 불법이고, 이를 수집 운반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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