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공유수면에서 점용과 사용허가 가능한 구조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공유수면에 부두와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및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반과 이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수요처로 전송하는 송전 선로와 부대 설비를 추가토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수면 위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연구개발이 진행돼 관련 산업 육성 및 촉진이 필요함에도 불명확한 법령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에 혼선을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공유수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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