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곳은 공공임대주택으로 42.9㎡와 56.1㎡ 면적에 모두 498세대가 살고 있다. 이 중 분양 받은 175세대를 뺀 323세대 임차인들은 경매가 진행돼 새로운 임대사업자가 결정되면 대부분 임대차 보증금을 날릴 처지다.
특히 56.1㎡에 사는 입주민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근저당이 설정된 날짜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2001년 9월 이전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보증금 2000만 원 이하 임차인만 최대 8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또 42.9㎡에 사는 입주민은 부도가 나도 보증금 일부를 받을 수 있지만 경매가가 2000만 원 초반대로 나올 전망이어서 많아야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반적 시각이다.
상황이 이렇자 채선병 임차인 대표를 비롯한 임차인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쉼터리버타운을 인수하도록 자치단체가 나서 중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 임차인들은 “그동안 시가 관리감독을 못해서 현 사태가 빚어졌다”며 “(시의)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쉼터리버타운아파트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제도로 2005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도 등이 일어나면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쉼터리버타운아파트는 그동안 수차례 대표가 바뀌면서 한 차례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인 충주시가 고소·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시는 고발하지 않았다.
시가 사업자를 고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법적인 대처를 미온적으로 해 결과적으로 주민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시는 고발을 안 한 것은 물론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라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는 2005년 12월에 시행된 것으로 쉼터리버타운은 1999년 지어져 해당사항이 아니다”라며 “시의 고소·고발은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쉼터리버타운 입주민들은 “시에서 2009년과 2013년 아파트 부도 시 은행권과 시청을 통해 주민들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이도 지키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분양가격에 대해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현재 증거가 없다”며 “입주민 대상자 선정은 문제가 불거졌으면 나섰을텐데 그렇지 않아 시가 나서기 그랬다”고 답변했다.
이어 “경로당은 준공 받았을 때 있었는데 그때는 전체면적의 관리동으로 돼 있었다”며 “지금도 구체적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관리동 안에 경로당이 있다”고 덧붙였다.
충주=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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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최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