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을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하는 동시에 도로 혼잡도 측정기준을 명확히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대도시의 교통 혼잡 해소 및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개선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광역시로만 대상을 국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대도시’를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또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 측정기준 역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개선사업 대상 범위를 인구 50만 이상 지역으로 확대하고, 일부 못 미치더라도 교통 혼잡이 극심한 곳에 한해 이를 포함시키는 개선방안이 요구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대도시임에도 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결국 광역시에만 주는 특혜” 라며 “개정안이 상정된 만큼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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