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재개발원 부지 주거타운, 개발이익 환수기준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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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재개발원 부지 주거타운, 개발이익 환수기준 세워야

서울·부산, 일정비율 공공시설 환원 규정…서구도 사전협상으로 유도 방침

  • 승인 2016-02-15 18:30
  • 신문게재 2016-02-16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 KT 자회사인 케이티에스테이트를 통해 1900여세대의 주거타운으로 개발이 추진되는 대전 KT인재개발원 부지.
▲ KT 자회사인 케이티에스테이트를 통해 1900여세대의 주거타운으로 개발이 추진되는 대전 KT인재개발원 부지.
<속보>=대전 서구 KT인재개발원을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시비를 극복할 개발이익 환수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본보 2월 15일자 6면 보도>

KT대전인재개발원을 소유한 케이티에스테이트(kt estate)가 내달 초 서구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압안서'를 제출하면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에 들어간다.

케이티에스테이트 측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KT인재개발원 부지(24만7090㎡)에 1880억원을 투입해 198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문화시설과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KT자회사이면서 KT인재개발원 부지를 소유한 케이티에스테이트가 입안제안서를 내달 초 제출하면 서구는 관련 부서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케이티에스테이트는 경남 김해시 삼계동 옛 KT부지를 활용해 602세대 주택을 개발했고, 서울 중구 흥인동에서는 옛 KT부지에 오피스텔·주택 797세대를 복합개발했다.

KT대전인재개발원을 2000여 세대의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계획은 전국 옛 KT 부지를 활용한 주택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더욱이 현재 자연녹지인 KT대전인재개발원을 2·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면 용적률 상향과 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가치가 수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문에 구청도 개발 이익을 사전 협상을 통해 공공기반시설 건립 등으로 사회에 환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덕구 신탄진동 옛 남한제지 터에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도 개발시행자가 공원(2만8400㎡)외에도 공공청사(1635㎡)부지를 마련하도록 유도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괴정동 KT인재개발원이 둔산 도심에 가까이 위치했고 자연녹지의 개발이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충분한 문화시설과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 건립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과 부산은 토지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개발사업에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을 도입해 변경 면적에 일정 비율을 공공 기반시설로 환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일정한 비율 규정은 없지만, 지금도 공원 등을 기준 이상 확보하도록 유도해 환수하고 있으며, 실시계획 전에 기반시설 규모에 대해 검토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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