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공동주택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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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공동주택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기준 강화

  • 승인 2016-03-27 14:15
  • 신문게재 2016-03-27 5면
  • 세종=박병주 기자세종=박병주 기자
세종시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동주택·상가시설 신재생에너지 도입 기준이 강화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특화도시로 건설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신재생에너지 도입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행복청은 신재생에너지 15% 이상 도입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 기준 등을 정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지침을 마련, 행복도시 내 건설되는 모든 건축물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당초 2030년에서 도시건설 2단계가 완료되는 시점인 2020년까지 조기 달성을 위해 우선 지속적으로 도시 내 공급이 예상되는 공동주택(2.0→2.5%), 상가시설(1.1→2.0%)에 대해 도입기준을 일차적으로 상향 적용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신축이나 증축, 개축하는 건축물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2016년 18%, 2017년 21%, 2018년 24%, 2019년 27%, 2020년 30%로 연차별 공급의무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이능호 행복청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행복도시의 지속적인 녹색가치 향상을 위해 다른 용도의 시설물도 검토해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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