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임박한 ‘잊힐 권리’의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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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임박한 ‘잊힐 권리’의 문제점은?

  • 승인 2016-03-27 14:39
  • 신문게재 2016-03-27 6면
  • 최소망 기자최소망 기자
방통위,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 내가 올린 글만 삭제

이르면 내달 시행… 강제성 없어 실효성 의문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세미나를 열고 잊힐 권리에 관한 초안을 공개했다.

잊힐 권리는 특정인이 과거의 실수 또는 잘못이 인터넷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에 계속 검색돼 현재와는 달라진 지금까지도 불이익이나 심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고자 도입된 개념이다.

이날 방통위가 공개한 가이드라인에는 누리꾼들이 인터넷 게시판 관리자나 검색 서비스 사업자한테 요청해 댓글을 포함 ‘자신이 올린’ 글·사진·영상 등을 남이 보지 못하게(접근배제) 할 수 있는 절차가 담겼다.

본래 방통위는 본인의 게시물이 아니더라도 잊힐 권리를 넓게 보장하는 방안은 추진해왔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에는 본인(법인 제외, 죽은 자 포함)의 게시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잊힐 권리는 타인이 올린 게시물 탓에 정신적ㆍ사회적 고통을 받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은 이번 초안에는 빠져 있다.

이에 잊힐 권리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예민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법인을 제외한 인터넷 이용자는 누구나 인터넷상 게시판 관리자에게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자기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 삭제하기 어려울 때, 회원 탈퇴 및 1년 이상 계정 미사용 등으로 회원 정보가 파기돼 직접 삭제가 어려울 때, 게시판 관리자가 사업을 폐지해 누리집 관리가 안 되고 있을 때, 고인의 게시물에 대한 접근 배제가 필요할 때, 게시판 관리자가 게시물 삭제 권한을 주지 않을 때 등에도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게시물,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게시물은 접근배제 요청이 거부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날 발표한 초안을 포함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강제성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게시판 관리자, 검색 사업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만큼 의무사항이 아니어도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행 성과와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나서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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