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 근절 위해 팔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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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학대 근절 위해 팔 걷는다

  • 승인 2016-03-29 17:50
  • 신문게재 2016-03-29 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신고의무 대상자 넓히고...연령대별 부모교육 실시

스스로 아동학대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도 강화



최근 줄을 잇는 끔찍한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내놨다.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아동이 학대 행위를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아동학대 방지대책은 아동학대가 일어난 후 수습하는 방식보다 사전 예방과 조기발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전에 아동학대를 막겠다는 목표다.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보면 먼저 부모와 아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초중고 정규교육과정은 물론 대학교양과목, 군대 정훈교육과 결혼 혼인신고, 자녀 영유아기와 학령기 등 연령대별로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동 스스로 학대를 인식하고 신고 등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도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아동권리헌장 제정도 추진한다.

지역단위 아동보호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지역 가정에서 학대 의심사례가 발견될 경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아동학대 창구를 개설한다. 읍면동장이 월 1~2회 아동학대 근절 추진상황 점검도 나선다.

아동학대를 목격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알려야 하는 ‘신고의무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초·중·고교 교직원, 전문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 외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입양기관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처벌 역시 강화된다.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와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중상해·상습범은 가중처벌 규정을 적극 활용한다.

중증피해아동을 위해선 대형병원에 ‘학대아동보호팀’을 설치, 전문적인 의료·심리치료를 제공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학대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시스템 구축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며 “정부는 금번에 수립된 아동학대 방지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발견체계 구축, 부모교육 강화, 대국민 캠페인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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