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을 ‘판’ 사람도 처벌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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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판’ 사람도 처벌 가능해졌다.

  • 승인 2016-03-31 17:40
  • 신문게재 2016-03-31 1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헌법재판소 성매매 여성 처벌 특별법 합헌 결정


▲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br />이날 헌재는 '자발적 성매매 처벌 규정 합헌' 결정했다. 성매매처벌법 21조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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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이날 헌재는 "자발적 성매매 처벌 규정 합헌" 결정했다. 성매매처벌법 21조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것이다. /연합
관심을 모았던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1일 헌법재판소는 자발적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 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최종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3명의 재판관은 위헌으로 판단해 향후 사회적 합의여부를 과제로 남겨뒀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지난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이모(23) 씨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매매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A씨가 기소됐다.

A씨는 제1심 계속 중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제청법원은 2012년 12월 이를 인용,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 연합그래픽
▲ 연합그래픽
이번 헌재 심판대상이 된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개인의 성행위 자체는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에 속한다”고 전제했으나 “외부에 유출돼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에는 규제를 받아야 하고 자발적 성매매행위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전제했다.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산업으로 인해 건전한 산업 발전과 국민생활 안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성판매행위 또한 합법화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헌재는 “성을 상품화하는 현상이 만연한 현실을 감안하면, 성판매 여성의 인권향상은 커녕 오히려 탈(脫)성매매를 어렵게 만들어 성매매에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며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구매자뿐만 아니라 성판매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성판매자에 대해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써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없이도 성매매에서 이탈하도록 유도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을 두고 있는 등 형사처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해 놓고 있어,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침해최소성도 인정했다. “입법자가 성매매 행위를 유해한 것으로 평가해 이를 근절하기로 결정한 후 다양한 입법적인 시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그 위헌성 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면서 “법정형이 비교적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를 다른 국가와 평면적으로 비교해 침해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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