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인터넷 광고, 단체복, 선거운동원 등 투입할 항목ㆍ금액은 상승
‘축제’로까지 불리는 선거의 비용제한액이 낮게 책정돼 분위기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총선 유세 활동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충남도내 11개 선거구 법정 비용제한액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도내 11개 지역 평균 1억 9100만 원으로 제한됐다.
지역별로는 천안 갑 1억 7800만 원, 천안 을 1억 6600만 원, 천안 병 1억 5700만 원, 공주부여청양 2억 3600만 원, 보령서천 1억 9800만 원, 아산 갑 1억 5500만 원, 아산 을 1억 5100만 원, 서산태안 2억 원, 논산계룡금산 2억 1000만 원, 홍성예산 1억 8900만 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소비자물가 상승폭과 선거구 인구수를 감안해 결정된다.
충남은 지난 19대 총선 때는 2억 원 이상으로 제한액이 책정됐지만, 이번에는 물가상승폭이 낮다는 이유로 약 1000만 원 정도 하락했다.
이와 관련 후보자는 물론 일부 도민들까지 선거분위기의 침체를 걱정하고 있다.
인구 증가, 선거권 확대 등 환경이 계속 변화하는 데도 선거운동자금은 감소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기자와 대화를 나눈 논산의 택시 기사 이모(63)씨는 “예전엔 선거라고 하면 축제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너무 조용하다”고 했다.
선거 현수막과 사무종사원(선거운동원 포함), 유세차량, 인터넷 광고, 단체복 등 홍보비에 투입할 항목과 금액이 상승한 탓에 후보 측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도내 A 후보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필요치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에는 동의 하지만, 어찌 됐든 물가는 전보다 오르고 홍보 수단 역시 늘어난 반면, 자금은 줄어들면서 유세 활동이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내포=구창민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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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구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