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규제 묶였던 충남 도시계획부지 90%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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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규제 묶였던 충남 도시계획부지 90% 풀린다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 시행… 4427만㎡규모, 道 난개발 우려 대책마련 나서

  • 승인 2016-04-06 18:07
  • 신문게재 2016-04-06 1면
  • 내포=구창민 기자내포=구창민 기자
20년간 장기미집행 면적 4400 여 만㎡, 사업비 7조에 달해
2020년 일몰제에 따라 규제 해지 가능, 도 공원 등 개발 규제 풀려 ‘난개발’ 우려


오는 2020년 충남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각종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꽁꽁 묶여있었던 대규모 녹지, 공원 등 구역에 대한 규제가 한꺼번에 풀리기 때문이다.

6일 충남도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도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모두 4970만㎡ 사업비는 8조 3385억에 달한다.

일몰제로 규제 해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전체의 89%에 달하는 4427만㎡으로 사업비가 7조 원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산 1315 ㎡, 공주 331만 ㎡, 천안 323만㎡, 홍성 322만 ㎡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토지들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대상에 오른 것으로 20년 만인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제도 첫 시행 대상이 됐다.

일몰제는 개인소유의 토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20년 이상 묶어놓은 것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오는 2020년 첫 시행되면서 행정당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를 매입하던가 소유주가 규제 해제를 신청할 경우 민간 개발을 허가해야 한다.

토지 소유주는 반색하고 있다.

토지를 소유하고도 2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서 규제에 막혀 하소연만 할 뿐 아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일몰제만 기다리고 있기에서다.

반면, 일각에서는 무더기 규제 해지로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이같은 걱정이 더욱 크다.

행정 당국이 공원 부지를 매입해 공원, 녹지 등 난개발을 막아야 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 당국은 15개 시군 전수 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일몰제 시행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공원 부지를 당국에서 매입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기준을 통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내포=구창민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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