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일자리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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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일자리 제공 필요

  • 승인 2016-04-07 17:42
  • 신문게재 2016-04-07 20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를 위한 토론회 개최
7일 오후 2시 대전예술의전당 컨벤션홀, 발달 장애인 인권보장 논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방법 중 하나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많은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전시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소장 류인덕), 사단법인 대전장애인 인권포럼(대표 안승서)과 함께 7일 오후 대전예술의전당 컨벤션홀(3층)에서‘발달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안전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이행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관련 공무원과 시설종사자, 단체 활동가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차법과 지난해 11월 시행된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관련 법률의 시행 목적과 실질적 이행제고를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안전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이인기 대전시 장애인복지과장이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장차법 이행 방안’, 심현지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이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및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와 함께 종합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승서 대전장애인 인권포럼 대표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시회적 인식이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문이 많다”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방법 중 하나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008년 장차법 제정 이후 장애 때문에 차별받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4월 장차법 적용 이후 2012년 4747건, 2013년 5295건, 2014년 5666건, 지난해 5636건 등 8년간 장애로 인한 차별·침해 관련 진정이 총 8824건 접수돼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이 특정 장애분야에 대해 처음으로 제정된‘발달장애인법’이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과 ‘장차법’ 과의 연계된 부분과 실제 이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김영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장차법 시행 8주년을 맞아 그동안 성과를 돌아보고 정보화시대에 맞게 정보접근권과 안전권 확보방안 등 제도개선을 위한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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