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수신·불완전판매 근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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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수신·불완전판매 근절 나서

  • 승인 2016-04-17 15:07
  • 신문게재 2016-04-17 6면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대책 발표

현장점검관 임명하고 시민감시단 늘려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3유·3불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꼽은 3유·3불행위는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등의 불공정거래, 악성민원 등 불법·부당한 행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법금융행위를 근절하고자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을 임명하고 현재 200명 수준인 시민감시단을 두배가 넘는 500명으로 증원키로 했다.

현장점검관은 검사나 조사 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직원 가운데 선별해 임명토록 했다.

또 불법금융행위 신고·상담을 위한 ‘불법금융SOS’를 개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 인력을 중심으로 감시와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기는 등 사법기관과 공조도 강화된다.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해선 필요성이 인정되면 기획검사 실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금융사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선 대형 가맹점에 대한 부가통신업자(VAN)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올해 중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민원 선정 심의위원회’는 부당한 민원을 선별해 대응한다.

이밖에도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활동을 벌이고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금융소비자 경보발령을 내는 등 신속히 전파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금감원 수석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반’을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5대 금융악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불법 금융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금융시장을 좀먹는 불법금융행위를 추방하기 위한 이번 특별대책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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