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력범, 항소심서 잇따라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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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폭력범, 항소심서 잇따라 ‘중형’

  • 승인 2016-04-18 17:42
  • 신문게재 2016-04-18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전고법, 20대 남성에 징역 2년 6월 등 선고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고등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하거나 항소를 기각하는 등 ‘엄벌’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회사원 이모씨(25)는 평소 알고지내던 16세 여학생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2015년 4월8일께 천안의 한 포장마차로 데려가 만취될 정도로 술을 마시게 했다. 이씨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 다른 일행들에게 피해자와 할 이야기가 있다며 기다리도록 하고, 피해자를 술집 인근 공터로 데려가 준강간했다가 기소당했다.

1심에서 법원은 이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에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범행 경위나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데도 간음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체와 자존감에 배려를 찾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명했다.

류모씨(36)는 지난 2015년 7월 천안의 한 아파트 정문 상가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마침 지나는 18세 여학생을 보고 피해자를 껴안고 몸을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했다. 또 같은날 아파트에서도 50세 여성의 신체부위를 쓰다듬어 강제 추행해 기소됐다.

류씨는 이 범죄전력외에서 주거침입 강간을 비롯한, 강제추행치상죄로 2차례의 성폭력 전력이 있었다. 법원은 징역 1년과 정보공개 3년, 3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피고인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당시 술을 마셨고 마찰도착증을 갖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지만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령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부당해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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