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관련 보험제도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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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관련 보험제도 마련 시급

  • 승인 2016-04-19 17:09
  • 신문게재 2016-04-19 7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관련 사고 높음에도 금전적 손해 대비 없어
이용자 대다수 ‘손해보험 필요하다’ 응답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와 관련한 사고가 꾸준함에도 금전적 손해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3년 이상 이용 중인 장애인·보호자 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35.5%(102명)가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보장구 파손’이 39.2%(40명)를 차지했다.

사고유형(중복응답)을 살펴보면 ‘턱·장애물 등에 의한 걸림’이 41.2%(4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간판 등 외부 장애물과 충돌’ 36.3%(37건), ‘운행 중 정지’ 32.4%(33건), ‘차량과의 충돌’ 24.5%(25건), ‘보행자와의 충돌’ 22.5%(23건) 순이다.

피해액도 상당했다. 102명 중 10만 원 미만이 25.5%(26명), 11만~100만 원 21.6%(22명), 100만 원 이상 7.8%(8명)이었다. 1000만 원 이상 피해액이 발생한 이도 2명이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금전적 손해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몸이 불편한 이들은 재산상 손실에 대처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전체 조사대상자 287명 중 226명(78.7%)은 손해보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장 내용(중복선택)을 살펴보면 ‘전동보장구에 대한 손해 보상’ 183건, ‘보장구 운행자에 대한 상해 보상’ 및 ‘상대방에 대한 보상’이 각각 144건, ‘상대방의 물건(상대 차량 등)에 대한 손해보상’ 130건, ‘긴급출동서비스’ 107건, ‘변호사 선임비 지원’ 46건 등으로 집계됐다.

보도를 이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속도제한과 안전 관련 규정도 필요했다.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에서 표준이 되는 전동보장구 최고속도를 15㎞/h로 정하고 있으나 전동보장구 이용 시 속도와 안전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가이드 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보도를 주로 이용하는 사고경험자 45명 중 10명(22.2%)은 ‘보행자와의 충돌’을 경험했다.

영국, 일본, 독일, 호주 등 외국에서 전동보장구 보도 운행 시 속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전동보장구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행 속도제한과 안전 관련 규정 마련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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