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메가시티, 수의계약으로 새주인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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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메가시티, 수의계약으로 새주인 찾는다

  • 승인 2016-04-20 17:27
  • 신문게재 2016-04-20 7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20일 21차 공매, 입찰자 없어 유찰
1년간 수의계약 가능… 새 인수자 관심 고조


대전 메가시티가 21차례 공매 무산을 극복하고 수의계약에서 새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몇몇 기업이 메가시티 인수의사를 밝혀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될 수의계약에 희망이 있다는 분석이다.

하나자산신탁사가 20일 서울 강남사옥에서 진행한 ‘대전 메가시티 공개입찰’은 응시자가 없어 유찰됐다.

하나자산신탁은 최저입찰가 480억원 이상을 제시하고 입찰가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메가시티를 넘길 예정이었으나, 입찰 참여자가 없었다.

대흥동 메가시티는 2002년 공사를 시작해 2004년 한 차례 공사중단을 극복했으나 2008년 또다시 중단되면서 지금까지 흉물로 남아 있다.

지상 18층ㆍ지하 8층의 골조가 마무리된 공정률 70%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0차례 진행된 입찰은 모두 유찰됐다.

메가시티 최저입찰가는 입찰을 거듭할수록 떨어져 애초 1190억원에서 현재 480억원까지 낮아졌다.

2006년 분양당시 수분양자 186명이 상가 246개를 분양해 분양대금 250억원을 납입해 지금껏 상환되지 않고 있으며, 하나자산신탁이 낙찰 금액을 통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한다.

기대를 모았던 21번째 입찰도 결국 유찰되면서 첫 수의계약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하나자산신탁은 전과 다르게 이번 입찰에서 “유찰되면 최종 유찰일로부터 1년 이내 최저 입찰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동안 공개입찰을 통해서만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1년간 480억원 이상 제시하는 경우 곧바로 낙찰자로 선정해 매매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메가시티가 정상화되기를 기다리며 앞으로도 분양계약 취소 의사가 없다고 밝힌 수분양자 28명의 ‘분양 승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낙찰 조건은 그대로 유지됐다.

메가시티 수분양피해자 관계자는 “수분양자와 원만히 합의된 입찰자가 있으면 언제든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바뀌어 희망이 생겼다고 본다”며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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