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내버스 부정승차 적극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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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내버스 부정승차 적극대응

  • 승인 2016-05-01 14:43
  • 신문게재 2016-05-01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무임승차 경범죄처벌…요금적게 내면 30배 부가금 징수


대전시가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 질서 확립과 투명한 수입금 관리를 위해 시내버스 부정승차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선다.

시는 일부 시내버스 이용객들이 반쪽지폐·외환동전 등 투입, 성인의 청소년카드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조합, 13개 시내버스 업체와 힘을 합쳐 부정승차 근절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시내버스를 무임으로 승차하는 경우는 경범죄에 해당돼 경찰에 신고가 이뤄지고, 요금을 적게 내는 부정승차의 경우는 30배의 부가금이 징수된다.

이에 시는 전체 운수종사자를 상대로 부정승차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단을 활용해 현장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체 스스로의 노력이 더해져 운전석에 하차 모니터를 설치해 출ㆍ퇴근 시간대에 뒷문으로 승차하는 승객에 대해서도 운수종사자가 확인 할 수 있게 하고, 현금 수입금함의 요금 투입이 잘 보이도록 노후된 상단 투명덮개를 개선하고 야간에는 불이 잘 들어오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현금 부정승차의 경우 주로 청소년들의 장난으로 행해지는 사례가 많아 학교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김정홍 시 버스정책과장은 “일부 남아 있는 부정승차는 사회 질서를 흐리는 것은 물론 시내버스 재정 운영에도 손해를 끼친다”라며 “앞으로 부정승차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 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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