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아빠도 동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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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아빠도 동참중’

  • 승인 2016-05-03 15:55
  • 신문게재 2016-05-03 7면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올1분기 남성 육아휴직 작년보다 57% 증가

부부 모두 육아휴직 ‘아빠의달’활용도 크게 늘어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1년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고용노동부와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1381명으로 전년동기(878명) 대비 57.3% 늘었다.

2010년 전체 육아휴직자 4만1729명 가운데 2%(819명)에 불과하던 남성 비율은 이듬해 2.4%(1402명), 2.8%(1790명), 3.3%(2293명), 4.5%(3421명)로 매년 증가하더니 지난해엔 5.6%(4872명)를 기록하며 5%대를 넘어섰다.

올해 1분기만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 수(1381명)는 전체 2만1259명 대비 6.5%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규모별 육아휴직 남성은 종사자 100인이상∼300인미만 기업이 196명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115.4%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고 30인이상∼100인미만 기업(166명)도 74.7% 급증했다.

중소기업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확산하는 것으로 미뤄볼 수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출판·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도·소매업 종사자가 많았으나 증가율은 건설업(262.2%), 교육서비스업(90.9%), 숙박및음식점업(76.2%)에서 높게 나왔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이용자도 작년 1분기 380명에서 1년 만에 258명(67.9%) 는 638명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는 최대 1년 간의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이고 고용부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감액분의 일부(통상임금의 60%)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육아휴직제와 비교하면 이용실적은 아직 저조하지만 근로자는 경력과 소득을 유지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로 상향해 지급하는 ‘아빠의달’제도 활용도는 작년 1분기보다 2.5배 증가하며 순항하고 있다.

아빠의달 이용자는 지난해 1분기 212명에서 올해 529명으로 크게 늘었다.

2014년 10월 도입된 부모육아휴직급여(아빠의달) 인센티브는 부부가 모두 사용할 때만 지급돼 결과적으로 남성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경우 강한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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