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횡단보도에서 타면 도로교통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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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횡단보도에서 타면 도로교통법 위반”

  • 승인 2016-05-04 14:42
  • 신문게재 2016-05-04 8면
  • 세종=윤희진 기자세종=윤희진 기자
▲ 자전거 수신호.
▲ 자전거 수신호.

자전거 방향지시, 횡단보도 통행금지 등 자전거 이용 총망라

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 통행방법과 규정 등 자료 배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도 될까.

아니다. 내려서 끌고 건너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규정을 제대로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이창운)이 가정의 달을 맞아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전거교통 FAQ 2016’을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자전거를 탈 때는 우회전과 좌회전 등 방향지시를 해야 한다. 방향지시를 하지 않고 회전하면 ‘방향전환ㆍ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에 해당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후미등도 켜야 한다. 야간에 자전거가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화를 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켜고 통행해야 하고, 위반 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좌회전은 금지다. 자전거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해 좌회전해야 하며, 두 번의 직진을 통해 좌회전(훅턴, Hook-turn)해야 한다. 또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를 탈 때 헬멧 착용은 어린이는 필수 어른은 선택이다. 성인이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도 어린이 인명보호장구 착용은 의무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주행로는 우측 가장자리다. 오른쪽 끝 차로의 폭 절반을 기준으로 오른쪽 공간에서 자전거를 타야 한다.

이재용 연구원 도로교통본부 전문연구원은 자전거교통 FAQ 2016 발간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자전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자전거교통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 교차로에서 자전거 좌회전 방법.
▲ 교차로에서 자전거 좌회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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