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정무부시장도 청문간담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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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정무부시장도 청문간담회 적용?

  • 승인 2016-05-04 17:12
  • 신문게재 2016-05-04 3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권선택 시장 시책구상서 추진 의사 예고

시의회 운영규정, 시장과 협의시 가능해

거수기 논란 가중 우려도 공존



백춘희 대전시 정무부시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후임자 인선에 인사청문간담회(이하 청문간담회)가 도입될 지 주목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백 부시장이 지난 3일 사의를 표명했고, 권선택 대전시장은 이를 수용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는 후임자를 선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후임 정무부시장 임명에 청문간담회 도입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지난 2014년 취임 후 가진 ‘2015년도 시책구상보고회’에서 “시 산하 공사·공단 사장을 대상으로 시행키로 했던 인사청문회에 정무부시장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

백 부시장은 권 시장의 약속 전에 이뤄져 청문간담회 대상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정무부시장 임명에서 청문간담회를 시행할 경우, 대전시정사에서는 첫 케이스가 된다.

현재 대전시의회가 대전시장의 요청을 받아 시행하는 청문간담회는 ‘운영규정’에 의거하고 있다.

규정에서는 청문간담회 적용대상으로 공사·공단의 사장 및 이사장에 한하고 있지만,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과 협의해 포함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의회 내부에서는 요청 권한을 지닌 권 시장이 일찌감치 정무부시장에 대한 청문간담회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후보자가 내정되는 데로 청문간담회의 진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 대전시의원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환영하며 “정무부시장이 시장의 측근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시정에 관한 이해력과 리더십, 철학을 소유했는 지를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시행된 공기업 사장 청문간담회에서 의회가 보여준 무기력함에 의한 ‘집행부 거수기’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B 대전시의원은 “시장이 요청해온다면 간담회를 해야한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청문간담회를 해봤지만 제도적 한계점을 보였다. 측근 여부를 떠나 현 상태로는 견제 장치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경영능력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봐야하는 정무부시장이기에 검증이 쉽지 않다는 이유와 함께 참모라는 지위가 검증 대상에 적합한 지 의문을 제기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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