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대상기관 아니지만 특수성 때문에 진통 예상돼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도입이 확산되면서 노사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도 이를 두고 찬반입장이 갈리는 등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공기업ㆍ공공기관 120곳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50여 곳(지난 4일 기준)이 도입을 마쳤다.
정부는 변화된 시대에 맞춰 임금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공공기관 특성상 개인별 인사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고 이는 곧 저성과자 퇴출로 이어질 수 있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와 공기업ㆍ공공기관 노조 갈등이 첨예해짐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과기계 출연연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분위기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이번 주까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에 적합한 성과연봉제 확대 운영방안 도출 및 성과평가 적합성 검토’ 연구를 수행할 연구용역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대상은 아니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이 가시화될 상황을 대비해 출연연에 맞는 적정 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일부 출연연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이미 성과연봉제를 시행중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성과연봉제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두 가지로 나눠 기본연봉은 누적식, 성과연봉은 2배 이상의 차등 폭으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현재 성과연봉제를 시행중인 출연연 대다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지만 기본연봉은 테이블 표 연봉형태며, 성과연봉은 정부의 가이드라인보다 적은 1.6∼1.8배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자 출연연쪽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시각이 다소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다.
다름 아닌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성과가 매년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절할 수 있지만, 성과가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서만 나오는 과기계 출연연 입장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대덕특구 내 한 출연연 종사자는 “기초연구는 대부분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연구자들에게 해마다 성과를 내도록 압박하고 그 성과를 잣대로 연봉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장기적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누적식 기본연봉을 채택하면 10∼20년 동안 긴 연구 끝에 큰 연구 성과를 창출해도 그 사이에 삭감된 연봉은 되살릴 수 없어 연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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