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대전 최고 부동산 220억원에 넘어간 사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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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대전 최고 부동산 220억원에 넘어간 사연 ?

  • 승인 2016-06-07 18:14
  • 신문게재 2016-06-07 7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덩치 큰 상속재산에 붙은 상속세 180억 부담 못 해
공매 앞둔 소유권 상실 위기에 220억 매매계약서 덜컥 작성
420억 동시이행 약속의 계약이라는 주장 법원서 기각


▲ 월평자동차매매상사 전경/중도일보 DB
▲ 월평자동차매매상사 전경/중도일보 DB

<속보>= 대전 최고 상속 부동산인 서구 월평자동차매매상사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과정에 눈길이 모이고 있다.(본보 6월7일자 7면 보도)

부친의 갑작스런 사고에 상속된 400억원대 부동산에 180억원의 상속세가 붙었고, 상속인이 상속세 체납에 공매를 피하려 작성한 매매계약이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에 유산을 넘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상속인에게 남은 상속 재산은 10억원 남짓이고 최근에는 해당 부동산에 100억원의 설정이 다시 설정돼 실제 소유주가 누구냐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전 서구 월평자동차매매상사가 있는 부동산은 2006년 8월 불의의 사고로 숨진 고 김희동 대전시외버스터미널 회장이 남긴 재산으로 당시 평가금액 360~401억원의 최대규모 상속이었다.

이 재산은 고 김 회장의 두 자녀에게 1/2씩 상속됐으나 국세와 지방세 등 상속세 180억원이 부과됐고, 상속인들이 이를 납부하지 못해 2011년 4월 압류 후 공매 대상에 올랐다.

대전 최고의 상속재산이 제3자에 매매되는 첫 단추는 이맘때다.

상속인 김정희 자매는 현재의 소유주가 된 김광택 서라벌CC 회장과 2011년 5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총 계약금액은 220억원이고 월평자동차매매상사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와 은행 대출금 등 180억원을 김 회장이 상환하고 잔금 40억원은 두 상속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계약서대로 같은 달 180억원의 상속세가 납부돼 압류가 해제됐고, 공매도 취소됐다.

계약서 효력에 대한 분쟁은 이때부터 발생해 상속인 측은 “180억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과 420억원 부동산매매계약이 혼합된 합의를 하고도 그 중 일부의 내용만을 담아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혼합합의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김 회장 측은 “(계약서 기재 내용대로)매매잔금에서 임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김씨 자매는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민사소송이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어져 대전고법은 “360억원의 재산가치가 평가됐지만, 방대한 규모 토지를 매매하는 현실적 매매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220억원이 납득 어려울 정도의 가격 아니다”라며 “계약서 기재 내용 이외의 다른 내용 매매계약 체결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월평자동차매매상사 부동산(7만8000㎡)은 김 회장에 모든 등기가 이전됐고, 당초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세를 제외한 10억원 남짓의 매매대금이 돌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반대로 김 회장에게 2011년 180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진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의 근저당권 설정액이 지난 4월 100억원 추가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한 실제 주인 논란은 아직 남아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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