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앞두고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 있어
#1. 대전에 사는 40대 정모씨는 2013년 방문판매사원의 설명을 듣고 콘도회원권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1년 후 매매 조건으로 330만원을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1년이 지나 회원권 매매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불가 통보를 내렸다. 방문판매 계약을 근거로 계약해지와 환급 모두 거절했다.
#2. 신모씨는 지난 3월 무료회원권을 제공한다는 안내에 콘도회원권을 계약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90만원이 결제돼 부당하다고 판단, 사업자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청약철회기간이 경과됐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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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이 대전과 세종, 충청지역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기준으로 이미 35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2014년에는 발생건수가 총 1067건, 2015년이 1015건으로 4.8%가 감소했지만 절대량 자체가 적지 않은 편이다.
대전으로 범위를 좁히면 피해 발생량은 오히려 꾸준한 증가세다. 2014년 피해건수는 264건이지만 지난해는 6건이 증가한 270건이다. 올해 1∼6월 사이 피해가 벌써 83건을 기록해 이대로라면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나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게 소비자원 측 분석이다.
사유별로는 계약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 74%에 달하는 251건이 해약, 청약철회,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생긴 분쟁이다. 단순 문의와 상담에서 빚어진 불편 민원이 46건(13.6%)이나 됐다. 취득세 요구, 사업자 금품 수수와 같은 부당행위도 32건(9.4%)으로 뒤를 이었다. 허위 광고나 잘못된 표시를 이유로 제기된 민원이 9건(2.7%)이고 품질·A/S 피해도 1건(0.3%)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 관할 지자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첫 단계”라며 “항변권 행사를 위해 신용카드 할부로 회원권을 결제하고 유사콘도회원권 계약 체결 시 14일 이내에 판매업체나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식 기자 kds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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