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일 개정 시행되면서 빈 용기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는 소매점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에게 1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소주병은 40원, 맥주병은 50원인 빈 용기 보증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하는 빈 용기는 각각 100원, 130원으로 인상되는데 인상 전후의 보증금액은 라벨로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지금부터 사재기할 필요가 없다.
유흥음식점 등 영업용 빈 용기나 파손 또는 이물질이 들어 있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빈 용기,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해 반환하는 경우(해당 업체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지참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천안=윤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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